1. 벌금형(형사 사건으로 형벌로 받는 금전적 처벌)
1) 형벌의 종류(9종)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2) 벌금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벌금.
3)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 형사처벌
5) 전과기록이 생깁니다.
2. 범칙금(기한내에 부과금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1) 재판절차없이 부과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 행정처벌
3. 과태료(기한내에 부과금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1) 행정청에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형벌의 성질이 없습니다.
2) 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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