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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5.05|조회수542 목록 댓글 0

1. 건물 건폐율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2) 건폐율이 높으면 토지 가격이 높다.

 

 

2. 규제 이유

 

1) 대지 안에 최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 일조량, 채광, 통풍 등을 위생적으로 환경 조성할 수 있다.

2) 화재와 재해 발생시에 연소차단과 소화, 피난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기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50%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50%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60%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60%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50%이하

 

6) 보전녹지지역:20%이하

7) 생산녹지지역:20%이하

8) 자연녹지지역:20%이하

9) 보전관리지역:20%이하

10) 생산관리지역:20%이하

11) 계획관리지역:40%이하

12) 농림지역:20%이하

13) 자연환경보전지역:20%이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등의 지자체에서 건폐율 허용 수치 조정가능.

 

 

 

* 용적률

 

용적률=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 종합)/대지면적*100%

 

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2) 건축물의 지하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례

1000평 땅

한층당 50평, 10층짜리(건축물 연면적 500평)건물

 

500/1000=50% 용적률

 

정해진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높이 지을수록 용적률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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