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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사망신고 처리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05|조회수889 목록 댓글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1. 금융거래

1) 은행
2) 우체국
3) 생명보험
4) 손해보험
5) 저축은행
6) 새마을 금고
7) 신용협동조합
8) 금융투자회사 등



2. 국세




3. 연금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군인연금
4) 퇴직연금



4. 토지, 건축물




5. 지방세




6. 자동차 소유내역


7.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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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 작성시간 25.03.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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