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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정보공개 청구서와 수수료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3.29|조회수564 목록 댓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14. 5. 28.]

 

 

1.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17조(비용 부담)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2.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 (제7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 1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 200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
· 1장 초과마다
3"×5" 200
5"×7" 300
8"×10" 400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10컷 기준)1: 500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 1,500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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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775&efYd=20241227#0000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1019&efYd=20231117#0000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2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32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2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09
  • 작성자리모델링 | 작성시간 25.03.2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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