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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8.02|조회수150 목록 댓글 1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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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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