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바. 방음터널시설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나. 방진구시설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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