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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8.10|조회수146 목록 댓글 2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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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1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597&efYd=20250602#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1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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