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68077&type=HTML&mobileYn=&efYd=20250604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준호 작성시간26.06.2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1021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