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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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