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험사기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 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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