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카히스토리 에 접속해 무료침수 차량조회- 차량번호입력-침수차량 여부확인.
* 중고차 매장가서 보기전에 카히스토리 확인 하세요
1. 사고이력조회
2. 무료침수차량조회
3. 무료폐차사고조회
4. 자동차보험료조회
*무료침수차량조회의 목적
-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중고차시장 유통 투명화
-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공익적 역활 강화
- 향후:주행거리, 파손부위 등 정보제공.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7-8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자동차 침수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철저한 대비..
-차량침수피해= 95.5%
= 여름철발생.
-약관상 침수피해란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은 보상.
1)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발생
2)태풍, 홍수등으로 인해 차량 파손.
3)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면책
자차차량 선루프나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빗물이 들어 갔을때
- 보험사 침수전손처리를 받을때 전부손해증명서발급=취득세 감면
-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여름철 장마를 대비 하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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