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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7|조회수385 목록 댓글 0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보험과-864 (’15. 4.30)

 

제1조 (목적)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금지사항)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2. 외상보험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3. 보험계약 경유처리

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4. 허위사실 등의 유포

1)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험상품에 관하여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5.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모집종사자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포함)

6.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정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7.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가 이미 인수한 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부당하게 유치하는 행위(공동인수계약의 지분인수 행위도 포함)

8. 초과보험

재물보험의 미평가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액 및 보험료 감액청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수당 및 수수료 확보를 위해 고의 또는 현저히 부당하게 초과보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행위

9. 작성계약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

10.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

모집질서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률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으로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금융관계법률'이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금융관계법률을 말하며 '관련규정'이라 함은 금융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말한다.)

11. 조사거부 등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면담 등을 부당하게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

 

제4조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① 손해보험 모집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공정경쟁질서유지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협정 제3조(금지사항) 제1호의 중대한 위반사항 제재

3. 제재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 협정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제재를 위한 세부적용기준 결정

5. 협정․“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이하 ‘공대위 규정’이라 한다)”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대위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 제2호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협회 회장,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원회사 대표이사, 보험개발원장, 보험계리사, 교수 및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위원회는 제3조(금지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와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 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합동조사반 등을 두고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제재처리기준)

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제6조 (제재)

① 위원회가 제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정위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정 위반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 제외)에 부과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재결정 통보를 받은 회사 및 이해관계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입기한 경과후 제재금은 납부하고 가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거 가산금 또는 가산금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산금 = (제재금 × 연체일수 / 365일)× 20%

2. 가산금 연체이자 = (가산금 × 연체일수 / 365일) × 20%

⑤ 위원장은 협정위반자를 소속회사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제7조 (제재금 운용)

① 협회는 제6조에 의하여 징구한 제재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보험모집제도개선 및 모집질서유지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재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모집질서유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및 합동조사반 운영 제경비의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회계)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협정은 협정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협정 효력발생일 이전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구협정을 적용한다.

③ (자동변경) 이 협정에서 인용한 법․규정 조항은 그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조항만 변경된 경우, 이 협정에서도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재처리기준

 

1. 특별이익제공

 

1)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 적용 연납보험료 전액에 특별이익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최고 5,000만원 이하 최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 적용 연납보험료의 50%에 특별 이익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특별이익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다만, 최고 1,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4) 기초서류를 착오적용한 경우 : 과소영수액 또는 과다영수액의 20%

다만, 최고 1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외상보험

 

감독규정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위반의 경우

: 당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개시 후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보험료의 20%

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손해보험(기간보험) : 적용 연납보험료 × 지연일수 / 365

2) 적하 및 운송보험(구간보험) : 적용보험료 × 지연일수 / 보험기간

 

3. 보험계약 경유처리

 

1)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 전액

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타회사 소속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타모집 계약을 인수한 회사만 해당)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의 50%

단, 최고 1,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상기 1), 2) 이외의 경유처리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의 50%

단, 최고 1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4. 허위사실 등의 유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단, 최고 1,000만원 이하 최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5.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부당지원 금액의 7배

단, 대리점별 최고 1억원이하 최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6.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대리점수수료, 모집수당, 기타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7.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1) 다른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단, 최저 30만원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제재심의 이전 신고취하시에는 제재제외하며, 분과위원회 제재결정(재심포함) 이전 신고취하시에는 기본 제재금액 30만원 부과

2) 승환계약 :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

단, 모집행위자 1인 기준 최고 3,000만원

 

8. 초과보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단, 최고 1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9. 작성계약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10.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11. 조사거부 등

 

위원회에서 조사거부 등을 결정할 경우, 1건당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12. 보칙(적용상 유의사항)

 

1) 제재처리기준 적용방법

행위자(모집인)별 위반유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별 위반유형을 1건으로 적용한다

 

2) 가중제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범위내에서 가중제재할 수 있다.

 

①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제재금을 가중할 수 있으며, 구분된 가중단계중 2개이상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최근 2년이내 협정 위반으로 제재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10%

․당해 위반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30%

․하나의 위반행위에 둘 이상의 제재기준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 50%

②최근 3년내 1회에 100만원 이상 제재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상습 위반의 경우, 다음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산금액 = 제재금 × (협정 위반횟수 - 1) × 10 / 100

 

3) 과실경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범위내에서 감경제재할 수 있다.

 

①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제재금을 감경할 수 있으며, 구분된 감경단계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당해 회사가 자체감사 등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10%

․업무상 과실로 제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30%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 50%

(단, 특별이익제공(착오)의 경우 과실경감에서 제외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자체감사등을 통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집조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4) 제재금 산출

제재금 산출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제재금 납부의무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또는 부당하게 모집의 위탁을 받은 무자격자 등이 동 협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정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제재금 납부의무를 진다.

 

6) 제재제외

①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각사의 자체감사에서 적출되어 자율적으로 시정한 사항(시정중인 것은 제외)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96조(과징금)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항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에 의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은 제재금 산출시 기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을 차감하고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용기준

 

 

1. 특별이익제공

 

다음 각 항의 행위는 특별이익제공 행위로 본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 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포괄적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고 시사하는 광고물 또는 전단 배포행위

(이 경우 제공하는 사은품의 원가를 불문하고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이익제공 적용)

예) 주유권, 상품권, 할인권, 핸드폰, 기타 물품 등

④ 약관에 정하지 않은 무이자 할부판매 행위

⑤ 할인판매점, 카드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연회비를 면제하는 행위

⑥ 보험계약 유치를 위하여 상해보험 등 타상품 무료가입 제공행위

⑦ 보험계약 유치를 위하여 카드사용점수 적립 등을 통하여 사은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⑧ 자금출처를 불문하고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반환받지 않는 행위

⑨ 상기 이외의 특별이익 제공여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름

⑩ 위원회 상정기준

- 특별위원회 :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운영위원회 : 합동조사반에서 상정한 사항

 

 

2.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다른 회사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① 질권은행 등을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지 않거나, 가입안내서 등을 제시하여 신규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② 보험대출(금융기관 자금지원을 통한 우회대출 포함)등을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③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부보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부실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④ 보험기간 중에 기존 공동인수사의 동의없이 지분을 흡수 또는 신규로 참여하는 행위(보험기간 중에 공동인수계약의 지분 일방 조정행위 및 보험기간 중에 공동인수계약의 공동인수사 추가 또는 일방 변경행위 포함)

단, 기존 공동인수사간의 지분흡수시 탈락된 회사가 없고 변경된 지분으로 기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간주, 적용제외

 

⑤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승환계약’이라 한다)

 

3.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행위로 본다

 

①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를 초과하여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당․수수료, 기타의 보수 등을 지급하는 행위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또는 회사에서 정한 예정판매비 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당․수수료, 기타의 보수 등을 지급하는 행위)

 

② 모집조직별 수당․수수료, 물품 및 용역 등의 지원이 회사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③ 중개사, 비전속대리점, 타업무 겸업대리점 및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점하고 있는 대리점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 동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무실 지원비 : 임차료 × 임차기간/365 × 10%

◦ 관리비, 통신비 : 제공금액 전액

단, 최고 3,000만원이하 최저 10만원이상

 

4. 위원회 결정 기준

 

① 보험료 횡․유용 : 횡․유용 금액 전액(단, 최고 100만원)

 

② 보험요율 적용착오

: 과소영수액 또는 과다영수액의 20%. 단, 계약건당 최고 100만원

 

③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이하 ‘작성계약’이라 한다)을 성립시키는 행위

: 작성계약 1건당 기납입 보험료 전액.

단, 기납입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며, 위배건수에 관계없이 지적 건당 최고한도는 2,000만원

 

④ 감독규정 제1-6조(보험계약 체결방법)를 위반하여 국내소재 물건을 중개, 대리모집 등을 하는 행위

: 적용 연납보험료의 50%

 

⑤ 기타 모집질서 위반사항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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