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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7|조회수437 목록 댓글 0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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