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보통약관 제 44조
(보험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상법 제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법 제 4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가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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