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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7|조회수77 목록 댓글 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보통약관 제 44조

(보험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상법 제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법 제 4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가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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