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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7|조회수27 목록 댓글 0
1.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중개와 대리의 차이
1) 중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 할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없음.


2) 대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있음.


3.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1) 보험설계사(중개)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없음)
2) 보험중개사(중개)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없음)

3) 보험대리점(대리)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있음)

4)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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