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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의 금지(보험료 50/100)!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7|조회수48 목록 댓글 0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 자기계약의 문제점

1) 자기계약이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짜계약이 많다.

2) 자기계약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기계약은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높이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작성계약

보험설계사 본인 혹은 자인명의를 빌려 가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

4) 자기계약

보험계약 규모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 부족한 실적을 자기계약 혹은 작성계약으로 채우는 경우가 발생.

5) 승환계약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신규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제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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