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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8|조회수260 목록 댓글 0

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 통행속도: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2) 지방경찰청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하는 것.

 

2. 5대 불법 주정차

1) 횡단보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소화전 주변 5m 이내

5)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3. 과태료(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기준 8만원 부과

-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 2020년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평일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4대불법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 적용.

 

- 신고:안전신문고 앱

위반 지역, 차량번호 2장 이상 촬영해 첨부(식별가능하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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