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 통행속도: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2) 지방경찰청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하는 것.
2. 5대 불법 주정차
1) 횡단보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소화전 주변 5m 이내
5)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3. 과태료(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기준 8만원 부과
-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 2020년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평일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4대불법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 적용.
- 신고:안전신문고 앱
위반 지역, 차량번호 2장 이상 촬영해 첨부(식별가능하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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