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3. 수임인의 병원 방문시 필요한 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인
3) 피해자(망인 포함)와 위임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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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328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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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1024&lsiSeq=2084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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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23&lsiSeq=2304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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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9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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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2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장 서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