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 「자기차량손해」 로 보험처리해야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4.01.01|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