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Q.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A.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 |
| 「주요 사례」 | |
| • 최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렌트 차량에 피해(5천만원)가 발생하자 렌트 회사가 렌트카 보험으로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천만원)에 대해 최OO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최OO씨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므로, 렌트 회사가 보상을 요구한 2천만원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원 제기 |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는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은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렌트카에 발생한 피해액 5천만원 중 렌트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 3천만원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OO씨가 가입*한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됨을 안내
* 최OO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한도는 6천만원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 ||
| 35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4.10 현재판매중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약관자료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 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 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 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