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 과실비율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 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활용시 참고 사항
⊙사고 당시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 좌우 측단에서 2미터 이내의 공간 안에 절반 이상이 진입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도상의 사고로 보고 본 기준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자전거 횡단도 좌우 측단에서 2미터 상의 외부공간에 자전거 차체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었던 경우에는 ‘V.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중에서 유사한 사고 유형의 기준을 준용한다.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근접해 있어 사고 당시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측단으로 부터 2미터 이내의 공간 안에 진입하였지만 자전거의 일부가 횡단보도상에 걸쳐있는 경우 에는 자전거에 유리하게 자전거횡단도상의 사고를 본다.(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가해자이므로 달리 해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전거 횡단도의 경우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녹색신호,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탑승 횡단하는 경우이지만 교차로의 가상연결선에서 10미터내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신호 대신 보행자 신호를 자전거신호로 보고 자전거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만 본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의 신호에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탑승하여 횡단할 경우에는 ‘V.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중에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 거나 위협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