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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8.03|조회수1,775 목록 댓글 3

 다.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1)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차4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 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하였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내지 ③ 사유로 B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A차량의 과실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A차량의 수정요소를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행속도 하한이 정해진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여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③번과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추돌을 당한 B차량이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 수많은 도로의 주행차로에서 이유 없이 정지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선행차량)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에 위반하여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④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추돌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앞차가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뒤차로부터 추돌당한 사고에 대하여 본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앞차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발생한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차42-1 기준이 적용되고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중략)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별 최고·최저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참고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도로

-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km/h)에서 15를 뺀 값(m)으로 계산

- 사례:70km/h로 주행할 경우 안전거리는 70 - 15 = 55m

 

2) 고속도로

- 주행 속도(km/h)와 동일한 거리(m)로 계산

- 사례: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할 경우 안전거리는 100m

 

3) 안전거리

공주거리에 제동거리를 더한다는 것.

 

 

 

 

 

 

 

 

6.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현행 제19조 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 41405 판결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0%

 

⊙서울고등법원 2009.10.23. 선고 2008나1101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1467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B차량을 추돌하여 B차량으로 하여금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차량을 충돌케 한 사고 : B과실 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단49363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하던 중, 마침 뒤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 중인 A차량에 추돌당한 사안: B과실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16484 판결

새벽에 B차량(화물트럭)이 타이어 펑크로 갓길을 따라 최저속도(시속 50km)보다 다소 낮은 시속 40km로 주행 중이고 야간등 켜고 있었고 야간이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A차량이 추돌시까지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이 추정되어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B차량의 저속 주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아 A차량 100%. (고속도로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71619판결

주간에, A이륜차가 앞서가던 B차량이 감속하자 피하면서 충돌한 사고에서, B차량이 전방에 횡단보도 및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며 주행 중이었고 감속 정도가 통상적인 운행 중 사고를 유발시킬 만한 급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속도 줄인 것이 다소 갑작스럽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전방 횡단보도 상 보행자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야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미확보를 태만히 한 A차량 과실 100%.(이륜차 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3.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1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160조제2항제910만원
1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
. 법 제25조의2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한 차
.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한 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22.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라.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조제3






. 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인 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
.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3.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 법 제25조의2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6. 법 제32(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

. 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3.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6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160조제2항제1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160조제2항제12만원
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
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9. 법 제50조제1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160조제2항제2








6만원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 및 제4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160조제2항제32만원
10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160조제33만원
103. 법 제50조의3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이내인 사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초과 150일 이내인 사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150일을 초과한 사람
160조제1항제9











10만원






10만원에 법 제50조의36항에 따른 검사 시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104.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160조제1항제7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160조제2항제43만원






112.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160조제1항제830만원












113.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160조제2항제4호의2




6만원






11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160조제2항제4호의58만원
115. 법 제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4호의3


8만원
116. 법 제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160조제2항제4호의4




8만원
117. 법 제56조의3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108만원






118.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119.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160조제2항제5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122.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160조제36만원
123.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68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160조제1항제1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7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160조제2항제8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160조제1항제2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160조제1항제3


100만원




18. 법 제111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160조제1항제4100만원


19. 법 제112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160조제1항제5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160조제1항제6




1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6.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17조제3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53조제1·2, 53조의5



1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54조제1항제2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1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43자전거등: 10만원
1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50조제8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17조제3


49조제1항제9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3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51




33. 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32조제6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3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50조제10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52.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5
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
15조의23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17조제3




7. 횡단·유턴·후진 위반18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21조제1·3, 60조제2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22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24

10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5조의21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27조제1항ㆍ제2항ㆍ제7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28조제2·3






12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29조제4·5

12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29조제6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39조제1·3
·6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49조제1항제2


49조제1항제10


15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49조제1항제11


49조제1항제11호의2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50조제5항제1·2

17. 삭제 <2014.12.31.>
18. 삭제 <2014.12.31.>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60조제1


61조제2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6조제1·2·4
15조제3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22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16조제2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2.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19조제1항


21조제4
25
25조의22항ㆍ제3
26
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32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1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33
34
34조의3


35조제1


39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48조제1
49조제1항제5


49조제1항제8




49조제1항제12






38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50조제4

38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56조의21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60조제1
62


64


65
66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7
14조제2·3·5






17조제3
제19조제3항
19조제4
23
31조제1
31조제2
38조제1




49조제1항제6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49조제1항제7




55.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49조제1항제13




56. 좌석안전띠 미착용50조제1

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7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50조제3




50조제9




52조제4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17조제3
제19조제1항
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
49조제14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62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50조제5항제3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50조제6






50조제7










64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44조제1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64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44조제2


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64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같은 항에 따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44조제5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65. ,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8조제3항제4






68조제3항제5


모든 차마: 5만원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가목 외의 경우
73조제2


















차종 구분 없음:
15만원














10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95조제2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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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7&efYd=20250722#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607&efYd=20250708#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547&efYd=2025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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