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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기타 분쟁의 심의) ]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6.06.14|조회수33 목록 댓글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기타 분쟁의 심의) 

① 협정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타 분쟁에 관하여 심의위원
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
2. 사고 차량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에 관한 분쟁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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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80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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