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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추가제출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6|조회수50 목록 댓글 0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추가제출
1. 상담신청 내용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정부는 상해등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치료비를 인정토록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해당함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계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치료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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