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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12.30|조회수252 목록 댓글 0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시행(’24.1.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229()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 지원자수 : (’22) 3.9만 명 (’23) 15.4만 명 (’24) 17.5만 명(추계)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2024년 지원이 확대되는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구분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201272022620227
근거국민연금법 제100조의3가사근로자법
18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도입
목적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화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월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최대 약 19.4만 원)
두루누리와
동일
보험료의 50%
(최대 4.6만 원)
재산

종합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
(소득) 4,300만 원 미만


두루누리와
동일


(재산) 6억 원 미만
(소득) 1,680만 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와 별도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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