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3 | 주요 Q/A |
| Q1. (배우자 이력 미적용)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
A.3가지 유형(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에서 적용
* 당초 개정안(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적용)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됨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1】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요약표
| 1.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 2. 주택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함에 유의(혼인신고 전 처분 필요) |
| Q2. (배우자 이력 미적용)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A.초혼/재혼 배우자 구분없이 적용됨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임
* 참고) 현재 신혼 특공 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자격(혼인 7년 이내)은 최초 및 재혼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중
| Q3.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배우자 통장기간을 합산·신청하는 방법은? |
A.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 경로 :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선택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는 17점까지만 인정됨
【참고2】 배우자 통장가입 점수표(주택공급규칙 별표1 재구성)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 1년 미만 | 1점 | |
| 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 2년 이상 | 3점 |
당첨 시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청약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에서 발급
| Q4.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
A.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통장 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한편,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배우자가 他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
| Q5.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
A.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 예시)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4.1.(청약 가능), 2022.3.31.(청약 불가)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Q6.(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되면 모든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
A.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적격인 경우는 당초대로 인정되며, 12페이지 【참고4】에서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을 인정
* 後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 없음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12페이지 【참고4】에서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다른 한쪽은 부적격 등 처리가 됨에 유의하여 신청할 필요
| Q7.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모두 특공에 당첨되었고, 동일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특공에 당첨된 경우 당첨 효력은? |
A.부부의 특별공급은 선 신청분을 인정받으나, 세대 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특별공급 당첨 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특별공급 1회 횟수제한 적용
①금번 개정으로 부부 先 신청분 유효, 부부 後 신청분 무효(당첨자 관리X, 부적격 X)
②세대 내 부부 先 신청 유효분과 다른 세대원간 중복당첨으로 현행과 같이 모두 부적격
→ 부부 先 신청분:부적격 / 부부 後 신청분:당첨무효 / 동일 세대원:부적격
| Q8.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 당첨자는? |
A.신청시간(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연월일 계산)를 당첨자로 함
| Q9. (부부 중복신청 허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
A.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가능함
* 비규제지역에서는 현재도 무순위 청약 시 중복신청 제한 없음
| Q10. (부부 중복신청 허용) 사전청약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
A.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참고3】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사전청약 관련)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임
| ①민영 본청약 + 민영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참고4 적용】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②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③민영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④공공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⑤공공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입주예약자 지침 개정 후) ⑥공공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만 유효 ⑦민영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참고4 적용】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⑧민영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⑨민영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민영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본청약만 유효 |
| Q11.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한 단지는 당첨되고, 다른 단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
A.당첨된 단지가 유효하게 인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단지는 자격이 없어짐
| Q12.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신청하여 두 개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
A.선 계약분이 유효하며,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함
| Q13. (부부 중복신청 허용)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부부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
A.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음
| Q14. (부부 중복신청 허용) 사실혼인 부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신청 할 수 있는지? |
A.혼인신고 후에는 중복신청 규정을 적용받으나, 당첨 기회를 더 갖기 위해 혼인을 하지 않고 중복당첨될 경우 위장미혼으로 간주하여 당첨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