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6.18|조회수29 목록 댓글 0
붙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목적) 대표적 노인성 질환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총사업비) 4,000백만 원

 

(사업집행 주체) 기초자치단체(··)

 

- 공모를 통해 시··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80개 시·· 지원

 

* (1유형 : 시군구당 1억 원 규모) 의료비 5천만 원 + 의료기기 5천만 원
(2유형 : 시군구당 5천만 원 규모) 의료비 25백만 원 + 의료기기 25백만 원

 

(지원내용) 요실금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 의료비 지원의료기기 지원 5:5 배분*

 

* 다만,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4분기 이후 의료비-의료기기 간 전용 검토

 

 

2. 사업 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식) 요실금 환자가 본인부담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지원범위)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절차) 환자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보건소의료비 지급

󰊲 의료기기 지원

 

(지원방식) 공공시설에 요실금 환자용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사용 지원

 

(지원대상) 보건소(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및 기타 공립 노인복지시설 등 적절한 의료적 관리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 ) 사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환자의 세부 질환 형태에 맞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도록 관리할 담당자(가급적 보건의료인) 필요

 

(지원범위) 요실금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 공공시설 비치 방식이므로 안전·위생상 다중 이용이 부적절한 의료기기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기 구매계획 수립, 구매 및 설치 지원대상기관담당자 지정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관리

 

󰊳 사업 평가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 검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