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9.26|조회수357 목록 댓글 1
붙임1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주택(민영, 공공)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24.10.1)


* 당행전환(10.1) 타행전환(11.1, 잠정)


(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3.1% 상향(’24.9.23)


* (현행) 2.0% ~ 2.8% (개선) 2.3% ~ 3.1%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24.11.1)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24.2.2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연계(’24.9.23)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을 허용하고(’24.3.25),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24.3.25)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기존 2년에서 5으로 확대(’24.7.1)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300만원으로 확대(’24)


- 무주택 세대주 아니라 배우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25)


(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금리 우대(0.3~0.5%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1533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