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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4개 추가 승인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4.12.28|조회수308 목록 댓글 1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4개 추가 승인
-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11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하여 총 42개 진단요양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나,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11,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시설, 진단인력 등의 종합 심사 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도 수원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광역시 서구), 중앙학교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 서구) 4개 기관을 승인하였다.

 

진단요양기관에서만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극희귀질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산정특례 제도 개요

2.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운영 개요

3. 진단요양기관 현황

 

 

 

붙임1

산정특례 제도 개요

 

(목적)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동법 시행령19조를 근거로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운영

 

(대상) 중증질환(, 심장질환 등), 희귀(희귀, 극희귀, 상세불명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

 

□ (적용범위)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함

 

구분시행
시기
적용대상특례기간본인
부담률
’05.9월산정특례 등록 암환자5년
※ 재등록 가능
5%
뇌혈관질환’05.9월고시 해당 상병 수술ㆍ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최대 30일 (입원)5%
심장질환’05.9월고시해당 상병 수술ㆍ약제투여 심장질환자최대 30일 (입원ㆍ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희귀질환’09.7월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5년
(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 재등록 가능
10%
중증난치질환’09.7월산정특례 등록 중증난치질환자5년
※ 재등록 가능
10%
결핵’09.7월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결핵 치료기간
(치료시작~치료종결)
0%
중증화상’10.7월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1년
※ 재등록 가능 (1회)
5%
중증외상’16.1월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최대 30일 (입원)5%
중증치매’17.10월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환자5년
(V810은 매1년 간 60일)
10%
잠복결핵감염’21.7월산정특례 등록 잠복결핵감염자1년
※ 6개월 연장 가능(1회)
0%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희귀질환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797개 질환 402천 명 등록(’24.11월말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재된 질환 위주 대상 선정

 

극희귀질환

󰠏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일정 요건을 갖춘 진단요양기관의 진단의사를 통해 확진 받아 산정특례 적용 345개 질환 10,613명 등록(’24.11월말 기준)

 

상세불명 희귀질환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등록자 없음(’24.11월말 기준)

󰠏 일정 요건을 갖춘 진단요양기관의 진단의사를 통해 신청 받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판정 받은 후 산정특례 신청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 106개 질환 549명 등록(’24.11월말 기준)

󰠏 일정 요건을 갖춘 진단요양기관의 진단의사를 통해 신청 받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판정 받은 후 산정특례 신청

 

 

붙임2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운영 개요

 

목적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관련 근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7조의2(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

 

진단요양기관 및 진단의사 승인 기준

(시설)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단일 희귀질환 클리닉 선정 제외(: 중증근무력증 클리닉, 신경질환 클리닉)

(인력)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을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요양기관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등록 가능한 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 가능

󰠏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

 

 

붙임3

진단요양기관 현황

2025. 1. 1.기준

연번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소재지지정년도
1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1100338서울특별시 서초구2016
2고려대학교 구로병원11100494서울특별시 구로구2016
3삼성서울병원11100958서울특별시 강남구2016
4서울대학교병원11100079서울특별시 종로구2016
5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11100206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16
6한양대학교병원11100184서울특별시 성동구2016
7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31100767경기도 부천시2016
8충남대학교병원34100016대전광역시 중구2016
9서울아산병원11100800서울특별시 송파구2016
10양산부산대학교병원38100509경상남도 양산시2016
11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21100063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16
12경북대학교병원37100017대구광역시 중구2016
13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37100092대구광역시 남구2016
14아주대학교병원31100473경기도 수원시2016
15고려대학교 안암병원11100117서울특별시 성북구2018
16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31100031인천광역시 부평구2018
17가천대 길병원31100309인천광역시 남동구2018
18칠곡경북대학교병원37100467대구광역시 북구2018
19한림대학교 성심병원31100627경기도 안양시2018
20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31100554인천광역시 중구2018
21부산대학교병원21100021부산광역시 서구2018
22화순전남대학교병원36100498전라남도 화순군2020
23분당서울대학교병원31100813경기도 성남시2020
2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11100443서울특별시 강남구2020
25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31100252경기도 안산시2020
26충북대학교병원33100128충청북도 청주시2020
27전북대학교병원35100010전라북도 전주시2020
28계명대학교동산병원37100025대구광역시 달서구2020
29강북삼성병원11100095서울특별시 종로구2021
30경희대학교병원11100168서울특별시 동대문구2022
31건국대학교병원11100435서울특별시 광진구2022
32동아대학교병원21100390부산광역시 서구2022
33영남대학교병원37100149대구광역시 남구2022
3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32100035강원도 원주시2022
35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11100915서울특별시 양천구2023
36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38100525경상남도 창원시2023
37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34100199충청남도 천안시2024
38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38100231울산광역시 동구2024
39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31100058경기도 수원시2025
40고신대학교복음병원21100039부산광역시 서구2025
41중앙대학교병원11100052서울특별시 동작구2025
42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34100245대전광역시 서구2025

 

 

 

5기 상급종합병원 47기관 중 42기관(89.4%) 진단요양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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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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