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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2.31|조회수575 목록 댓글 0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7476)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20251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가정 양립 활성화추진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시 행 일 :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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