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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작성자김민경|작성시간25.01.02|조회수394 목록 댓글 0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213만 원에서 2025228만 원으로 인상 -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000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소득인정액**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24’25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단독213만 원228만 원+15만 원(+7.0%)
부부340.8만 원364.8만 원+24만 원(+7.0%)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4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새로 65세가 된 어르신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20’21’22‘23‘24‘25
단독가구148만원169만원180만원202만원213만원228만원
부부가구236.8만원270.4만원288만원323.2만원340.8만원364.8만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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