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천6백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
| -허위 근로자, 소속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1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3.27.(목)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ㅈ’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사업주 ‘ㅈ’씨는 본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 이용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했다. 이후 사업주 ‘ㅈ’씨는 인척인 ‘ㅊ’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ㅈ’씨는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가 부정수급한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 중 6,560만 원을 돌려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ㅈ’씨는 진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천안지청은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 ‘ㅈ’씨가 휴대전화 압수 등을 예상하여 증거자료의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대지급금 제도 개요 |
□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