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Daum 카페
| 참고2 |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
□ 지정 기준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정량 요건 | ➊ 공통 |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배 |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
| ➋ 선택 *1개이상 충족필요 |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➂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➂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➃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 |
| 정성요건 |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 ■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 |
□ 주요 지정효과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대출 |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 |
| 세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 |
| 전매 |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 |
| 청약 | ▪재당첨 제한 7년 | ▪재당첨 제한 10년 |
|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 ||
| 정비 사업 |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 |
| -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
|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
| 참고3 | 주요 FAQ |
※ 대출, 세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
□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ㅇ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
□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ㅇ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ㅇ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ㅇ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됨(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ㅇ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ㅇ 10.20일 이후(20일 포함)에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