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5.10.16|조회수158 목록 댓글 1

보영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Daum 카페

참고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지정 기준

 

구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정량
요건
공통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선택


*1개이상 충족필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전매수도권 3,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재당첨 제한 7재당첨 제한 10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참고3

주요 FAQ

대출, 세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1회에 한해 전매 허용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1순위 당첨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일반 분양자5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부동산거래신고법10*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20일 전계약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10.20일 이후(20일 포함)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0.1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2514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