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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12.09|조회수27 목록 댓글 0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최근 3개월 간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 제출 의무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올해 129 공포되어 내년 210부터 시행된다 밝혔다.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최근 3개월(‘25.9~ 11)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4.9~ 11) 대비 40% 감소(1,7931,080)하였음을 확인하였다.

 

ㅇ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1*)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거래 건

 

ㅇ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21 발표한 대로 매수인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5.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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