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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6.01.04|조회수134 목록 댓글 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의 지역 정착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우대 지원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25개편
'26
유형유형I유형II 수도권비수도권
지원 업종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모든 업종
대상 청년취업애로청년모든 청년취업애로청년모든 청년
사업주 지원
(청년1인당)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청년 지원-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 차
120만원)
-2년간
480 / 600 / 720만원
(6·12·18·24개월 차
120 / 150 / 18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 추진배경 : 비수도권 청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
ㅇ 지원 수준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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