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66)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ㅇ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 구분 | '25년 | 개편 ⇒ | '26년 | ||
| 유형 | 유형I | 유형II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모든 업종 |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
| 사업주 지원 (청년1인당) |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 |||
| 청년 지원 | - |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 2년간 480 / 600 / 72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 / 150 / 180만원) |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 ||
| □ 추진배경 : 비수도권 청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 ㅇ 지원 수준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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