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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6.06.06|조회수34 목록 댓글 0
6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710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국민 신고가 단속 효과 높여안전신문고 앱 활용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8일부터 7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여,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5.1만여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발 건수 크게 늘었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23.4~)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ㅇ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5,081), 과태료부과(16,452), 고발조치(4,196)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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