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
□ 제도 개요
○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후 5년간 A값(’26년 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최대 50% 한도)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 (소득)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후 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 현행 | 개선 | |||||
| 구간 | 적용대상 소득월액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 산식 | 감액 금액 | 좌동 | |
| 1 | 319만 3,511원 초과 419만 3,511원 미만 | ~10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5% | ~ 5만 원 | 감액 중단 | |
| 2 | 419만 3,511원 이상 519만 3,511원 미만 | 100만~ 200만 원 | 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 원) × 10% | 5만~ 15만 원 | ||
| 3 | 519만 3,511원 이상 619만 3,511원 미만 | 200만~ 300만 원 | 1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 원) × 15% | 15만~ 30만 원 | ⇨ | 현행 유지 |
| 4 | 619만 3,511원 이상 719만 3,511원 미만 | 300만~ 400만 원 | 3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 원) × 20% | 30만~ 50만 원 | ||
| 5 | 719만 3,511원 이상 | 400만 원~ | 5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 원) × 25% | 50만 원~ | ||
□ 개선사항
○ (개선내용) 연금 감액되는 소득 기준 상향(’26년 기준, 319만 원 → 519만 원)
* (경과) 본회의 통과(’25.11.27.)→ 국무회의 의결(12.9.)→ 공포(12.16.) → 시행(’26.6.17.)
○ (적용소득) ’25년 귀속 소득분부터
- (’25년 소득) ’25년 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사전에 연금 감액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라 旣감액분 환급* 예정
* (대상) ’25년 기준, 308만 9,062원~508만 9,062원의 근로·사업소득이 확정된 자
- (’26년 소득) 519만 3,511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未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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