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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8|조회수37 목록 댓글 1
붙임 1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제도 개요

 

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후 5년간 A(26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최대 50% 한도)

 

* (A)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 (소득)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후 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현행

개선
구간적용대상
소득월액
A값 초과
소득월액
감액 산식감액 금액

좌동
1319만 3,511원 초과
419만 3,511원 미만
~100만 원(소득월액 - A값) × 5%~ 5만 원

감액
중단
2419만 3,511원 이상
519만 3,511원 미만
100만~
200만 원
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 원) × 10%5만~
15만 원


3519만 3,511원 이상
619만 3,511원 미만
200만~
300만 원
1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 원) × 15%15만~
30만 원
현행
유지
4619만 3,511원 이상
719만 3,511원 미만
300만~
400만 원
3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 원) × 20%30만~
50만 원


5719만 3,511원 이상400만 원~5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 원) × 25%50만 원~

 

개선사항

 

(선내용) 연금 감액되는 소득 기준 상향(’26년 기준, 319만 원 519만 원)

 

* (경과) 본회의 통과(’25.11.27.)국무회의 의결(12.9.)공포(12.16.) 시행(’26.6.17.)

 

(적용소득) ’25년 귀속 소득분부터

 

- (’25년 소득) ’25년 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전에 연금 감액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라 감액분 환급* 예정

 

* (대상) ’25년 기준, 3089,062~5089,062원의 근로·사업소득이 확정된 자

 

- (’26년 소득) 5193,511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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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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