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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을 중단 또는 환급 받기 위해선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8|조회수12 목록 댓글 1
붙임 2

질의응답

 

1. 감액을 중단 또는 환급 받기 위해선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닙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사업소득이 5193,511(’26년 기준) 미만이면 연금 감액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환급 역시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자동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자) ’267월 말~10, (사업소득자) ’271~’274

 

, 환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제도 개선으로 몇 명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액기준이 3193,511(A, ’26년 기준)에서 5193,511(A+2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 ’261~5월 누계 기준, 9만 명이 총 195억 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 ’25년에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는, 10만 명 정도에게 총 445억 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약 60만 원 정도(12개월분 기준)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26년도 발생 소득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번 제도 개선은 '25년 발생한 소득부터 감액기준이 상향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1월부터 수급권자가 신고한 2026년도 소득이 3193,511원 이상 ~ 5193,511원 미만이면 우선 사전감액을 중단하였습니다.

 

득 발생과 국세청 소득확정 절차 간에 1~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수급권자 본인의 당해연도 소득 신고에 따른 사전감액
(2단계)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른 사후정산

 

4. 제도 개선이 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감액 기준의 상향으로 총 5개의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 1·2구간은 기존 감액대상자 전체의 65% 이상(’25년 기준, 15만 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나, 감액이 중단되는 규모는 15%(2,791억 원 중 445억 원) 수준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의 급여 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다른 나라에도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제도가 있는지?

 

현재 OECD 국가 중에 소득활동과 연계하여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으로 총 3개국입니다.

 

(감액기준) 일본: 62만 엔(592만 원) 스페인: 소득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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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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