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질의응답 |
| 1. 감액을 중단 또는 환급 받기 위해선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
○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3,511원(’26년 기준) 미만이면 연금 감액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환급 역시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자동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자) ’26년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 ’27년 1월~’27년 4월
○ 다만, 환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 제도 개선으로 몇 명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
○ 감액기준이 319만 3,511원(A값, ’26년 기준)에서 519만 3,511원(A값+2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 ’26년 1월~5월 누계 기준, 9만 명이 총 195억 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 ’25년에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는, 10만 명 정도에게 총 445억 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약 60만 원 정도(12개월분 기준)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26년도 발생 소득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
○ 이번 제도 개선은 '25년 발생한 소득부터 감액기준이 상향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1월부터 수급권자가 신고한 2026년도 소득이 319만 3,511원 이상 ~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우선 사전감액을 중단하였습니다.
○ 소득 발생과 국세청 소득확정 절차 간에 1~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수급권자 본인의 당해연도 소득 신고에 따른 사전감액
▷ (2단계)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른 사후정산
| 4. 제도 개선이 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
○ 감액 기준의 상향으로 총 5개의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 1·2구간은 기존 감액대상자 전체의 65% 이상(’25년 기준, 15만 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나, 감액이 중단되는 규모는 15%(2,791억 원 중 445억 원) 수준입니다.
○ 즉,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의 급여 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다른 나라에도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제도가 있는지? |
○ 현재 OECD 국가 중에 소득활동과 연계하여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으로 총 3개국입니다.
※ (감액기준) ▴일본: 월 62만 엔(약 592만 원) ▴스페인: 소득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