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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2|조회수42 목록 댓글 0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 국토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서비스 개시 추진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618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무회의)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18() 16:30 / 서울 / 국토부(1차관 주재),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 참석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즉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 15개 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9 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ㅇ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임대차거래정보(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②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파악·분석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주택 위험도 진단) 대상 주택의 시세선순위보증금 등(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 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시기익일 0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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