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
| - 한국도로공사·5개 지방정부 등 23일 업무협약 체결…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착수 -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
□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 JC, 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도로점용허가 등)만으로 착공이 가능하여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도로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
ㅇ 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라며,
ㅇ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