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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3|조회수17 목록 댓글 0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 한국도로공사·5개 지방정부 등 23일 업무협약 체결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착수
-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참여한다.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 JC, TG 구간 및 부체도로*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도로점용허가 등)만으로 착공이 가능하여 사업 기간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 을안길이나 농로 등 도로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

 

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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