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정부 지원 |
| 구분 | 지원 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비 고 | ||||||||||||||||||||||||||||||||||||||||
| 설치비 | 무상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 ||||||||||||||||||||||||||||||||||||||
| 공동 | 6억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 10억원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이상인 사업주단체 | 20억원 |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 교재교구비 | 대규모 기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천만원 | |||||||||||||||||||||||||||||||||||||||||||
| 융자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7억원 (공동 9억원) | - 상환: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
|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138만원) | - 대상: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만원 ~ 520만원 | - 매월 말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원 ∙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원 ∙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원 ∙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원 ∙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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