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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작성자INSU|작성시간22.05.29|조회수105 목록 댓글 0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30일부터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실시  편리성·신속성 강화 -

 

□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토지수용 관련 행정절차 및 온라인 열람 서비스 개선 안내 >

 

    (협의 불가)   (재결 이의)   (재결 이의)    
관계자 간
토지 사용 협의
토지수용
신청·재결
이의신청·재결행정심판
    
    재결서 발급 재결서 발급 재결서
발급
  (발급방식 개선서면 ⇨ 서면 온라인 

 

 

 

 

□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으며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마다 온라인에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재결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재결정보 시스템 설치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http://oclt.molit.go.kr)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한다.

 

 (재결서 열람 신청 및 열람)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만 열람 가능

 

ㅇ (재결서 발급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하여 할 수 있다.

 

 

                     <재결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화면 예시>

 





 

 

□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ㅇ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축계획) `22년 구축계획 마련(연구용역→ `23년 정보화 연구용역(ISP) 실시 → `24년 단계별 시스템 기능 구축 → `25년 서비스 제공(구축 순으로 제공 실시 계획)

 

□ 국토교통부 박명주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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