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ㅇ (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 (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 구 분 | 대상액별 적용 비율 및 기초액 | |||||
| 5억원 미만 | 5억원이상 | 50억원 이상 | 800억원 이상 | |||
| 50억원 미만 | 기초액 | |||||
| 일반건설공사(갑) | 건축공사, 도로공사 등 | 2.93% | 1.86% | 5,349천원 | 1.97% | 2.15% |
| 일반건설공사(을) | 기계‧기구장치 설치 등 | 3.09% | 1.99% | 5,499천원 | 2.10% | 2.29% |
| 중건설공사 | 댐, 수력발전, 터널 등 | 3.43% | 2.35% | 5,400천원 | 2.44% | 2.66% |
| 철도궤도신설공사 | 철도‧궤도 신설 | 2.45% | 1.57% | 4,411천원 | 1.66% | 1.81% |
| 특수/기타 건설공사 | 조경, 택지조성 등 | 1.85% | 1.20% | 3,250천원 | 1.27% | 1.38% |
*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계산 例: (4억 원) 1,172만 원 (40억 원) 7,975만 원
ㅇ (관 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용기준) 제한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공백이 우려되므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
- 원칙적으로 ①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②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③他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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