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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6.02|조회수252 목록 댓글 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ㅇ (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 (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구 분대상액별 적용 비율 및 기초액
5억원 미만5억원이상50억원 이상80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건축공사, 도로공사 등2.93%1.86%5,349천원1.97%2.15%
일반건설공사(을)기계‧기구장치 설치 등3.09%1.99%5,499천원2.10%2.29%
중건설공사댐, 수력발전, 터널 등3.43%2.35%5,400천원2.44%2.66%
철도궤도신설공사철도‧궤도 신설2.45%1.57%4,411천원1.66%1.81%
특수/기타 건설공사조경, 택지조성 등1.85%1.20%3,250천원1.27%1.38%

*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계산 例: (4억 원) 1,172만 원 (40억 원) 7,975만 원

ㅇ (관 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용기준) 제한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공백이 우려되므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

- 원칙적으로 ①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②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③他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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