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산업재해 조사 |
□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
ㅇ 산업재해조사는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됨
□ 산업재해 보고 의무
ㅇ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 ▴온라인(붙임 2 참조) 제출 가능
□ 사고조사 방법
1. 작업 시작부터 사고발생까지의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5W 1H의 원칙에 준해 객관적으로 상세히 파악, 아래(➀~➅)는 문서 기록
➀언제, ➁누가, ➂어디서, ➃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➄어떠한 불안전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기에, ➅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2. 목격자 및 현장 책임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
3. 사고 현장의 상황 등은 사진으로 촬영, 필요에 따라 측량, 측정, 검사나 시료를 채취
4. 사고에 관계된다고 추정되는 물건 등은 원인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
5. 사고의 근본이 되는 원인조사에 중점을 두고 사고 요소나 대책과 무관한 것은 가능하다면 배제
6. 사고 발생 당일 상황 외의 평상시 습관이나 아차사고, 여러 가지 문제(trouble)나 이상 상태의 징후 및 발생상황에도 정보를 수집
7. 사고에 직접 관계가 있는 불안전 상태나 행동 외에 관리감독자의 관리상황과 그 결함에 관해서도 조사
8. 2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면 사고 발생 시의 조치경과 및 내용의 올바름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
9. 사고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고요인을 직접 원인인 사람과 물건·물체의 측면에서, 또 간접원인인 관리의 측면에서 분석·검토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을 파악하여 진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
□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
1. 발생 년월일, 시, 분, 장소
2.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경험
3. 피해자의 작업, 직종
4. 피해자의 상병의 정도, 부위, 성질
5. 사고의 형태
6. 기인물 및 가해물
7. 기인물·가해물의 불안전한 상태
8. 피해자의 불안전 행동(인적요소)
9. 관리적 요소의 결격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사고조사 내용
1.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
2. 진짜 원인을 조사, 확실히 알아낼 것
3. 위험(Risk)을 반드시 확정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
4. 명확한 재발방지(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5. 사고발생의 경향성을 분명히 찾을 것
6. 향후 관심의 방법 등을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