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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양식[추락 방지프로그램 운영]

작성자INSU|작성시간22.07.24|조회수348 목록 댓글 0
자율점검표 양식
1  점검개요
1  기업 개요

 

 
사업장
사 업 장 명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등록번호 
               전담조직 구성여부  
전담조직명  
    상시 근로자 수전담조직 부서장 
전담조직 연락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안전관리자 이름 및 연락처
 (대행 시 대행기관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보건관리자 이름 및 연락처
 (대행 시 대행기관명)
2  현장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점검반 구성점검 방법경영책임자 보고일시·내용 등을 간략하게 작성

 

2  자체 점검결과

 

 

1  기본 안전수칙

   * 기본 안전수칙 점검결과는 적정/부적정으로 표시하되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1 추락 방지프로그램 운영

 (체크포인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및 작업을 식별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추락 보호프로그램을 검사·확인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바닥면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안전난간 부착이 곤란한 경우(철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시작 전 점검하는가?  
6 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통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도록 관리하는가?  
7 라이트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폭 30cm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는가?  
8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 및 수직 구명줄 설치➁ 작업용 로프 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➂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9 근로자에게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가?  
10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2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체크포인트) LOTO(Lock Out, Tag Out)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차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2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방호조치 등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 해체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4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하여 방지조치(덮개, 울 등 설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6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가?




  
7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갖춘 지게차를
자격 보유자가 조종하는가?
  
9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3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체크포인트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기·용접 작업 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는가?  
2 화·용접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하는가?  
3 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하는가?  
4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가?
  
5 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하는가?  
6 화학설비 등의 내부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는가?  
7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를 실시하는가?  
8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가?  
9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가?  
10 화기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11 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가?  
12 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가열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가?  
13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정한 방폭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14 인화성액체의 증기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15 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있는가?  
16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화학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4 밀폐공간 보건 프로그램 운영

 (체크포인트밀폐공간은 허가 없이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되는 우가 많습니다밀폐공간 작업은 반드시 허가자의 허가를 받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수행해야 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질식 위험공간에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2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하는가?  
3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비치하는가?  
4 근로자가 수행하는 밀폐공간작업이 존재하는가?  
5 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는가?  
6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7 작업 시작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 방법,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는가?  
8  산소농도유해가스 측정기환기팬공기호흡기와 송기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안전대구명밧줄안전장비  사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점검하며 사용법을 숙지 하는가?  
9 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는가?
  
10  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1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가?
  
12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는가?  
13 폐공간 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허가를 받고 있는가?  
14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  

 

5 전기사고 예방 조치

 (크포인트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고 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절연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작업 전로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하는가?  
2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전기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3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접속부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4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금속재, 철재 등의 외함에
접지시설이 되어있는가?
  
5 전기기기 외함에 접지된 접지선이 접지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접지 연속성 유무)  
6누전여부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
하고 기록하는가?
  
7 주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 저항값이
기준에 적합한가?
  
8용접선,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지 않은가?
  
9전작업 중 타 작업자의 개폐기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분전반 또는 개폐기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가?  
10전실 등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11근접장소에서의 청소 등의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관리하는가?  
12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가?  
13 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장치 등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는가?  
14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50V초과 또는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가?  
15 전전로 등의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용 방호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하는가?  

 

2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점검사항

1 경영책임자 리더십

 (체크포인트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거나(무관심 등)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구분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가?  
2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관리하는가?  
3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가?  
4 경영책임자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가?  
5 경영책임자가 최근 3년간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안전관리 지도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가?  

2 작업계획서·매뉴얼 준수

 (체크포인트) 작업 계획서·매뉴얼의 존재만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며작업 계획서·매뉴얼을 실제 실행하고 지속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표준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방호장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2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3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4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5 새운 기계·기구·설비 도입화학물질 변경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는가?  
6 위험성 평가 (최초정기수시)와 연계하여 작업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가?  

 

 위험성 평가 체계적 관리

 (체크포인트)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분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이행여부 확인 등 위험성 평가 주요 단계마다 근로자(협력업체 포함)가 참여하고 있는가?  
2 전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누락 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기계·기구설비공정물질 및 밀폐공간발생가능한 재해유형 등
  
3 험성 감소대책은 단순 보호구 지급으로 한정되지 않고 근원적·공학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4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예정일완료일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으며 완료여부를 경영책임자가
확인하고 있는가?
  
5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가?  
6 위험성 평가결과 및 잔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가?  
7 주기적으로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4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점검 조치

 (체크포인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의견에 따라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분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본사에서 마련한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작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2 사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른 안전조치 개선 등이 실제 이행된 사례가 있는가?  
3 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운영되고 있고본사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4 산보위 의결사항안전보건 관련 회의결과 등 안전보건정보를 종사자에게 폭 넓게 공개하고 있는가?  
5 종사자가 핵심안전 조치산재발생 시 보고절차긴급상황 시 대피경로, 작업중지 권한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체크포인트) 경미한 산업재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관리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절차가 있으며
빠짐없이 사례를 수집하는가?
  
2 사고 조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유사·동종 작업자가 참여하는가?
  
3 사고조사 실시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가?  
4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5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 사례를 해당 기업 소속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게 안내·주지하는가?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포인트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번호점검 내용점검결과
(적정·부적정)
조치사항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는가?  
2  ·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고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주기적(반기1)으로 확인하는가?  
3  도급·용역·위탁 시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가?  
4  ·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가?  
5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가?  
6 도·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가?  

 

3  종합 개선계획
 (체크포인트현장에서 안전기준 등이 준수되지 않는 종합적인 원인 및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조치 실적 향후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분문제점개선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개별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법 (내용), 개선부서개선 시한 등을 작성 
관리
감독
분야
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부재(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미충실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권한 불명확,
관리감독자 인력 부족,
관리감독자 역량 미흡 등
 
안전
조치
분야
예시
A”사업장의 “끼임”사고 예방조치 미흡(총 10건 지적
-A” 사업장 “B”공정의 크레인 비상정지
장치 10건 작동불능
-A” 사업장 압력용기(10개소), 안전밸브 미설치
작업절차서(10)와 현장의 불일치
근로자들의 작업절차서 미주지(미교육)
작업절차서 주기적 개정(현행화미흡
-안전보건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목록화주기적인 점검검사 미실시관리자 미지정) 미흡
-중요위험설비 관리기준 부재(미흡)
-위험성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계획 미실행(20
 
협력업체관리분야관리감독 분야 >
예시
도급시 최저가 업체 선정
수급업체 선정시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 평가
-관리감독자 미지정 등
안전조치 분야 >
예시
-위험안전정보의 수급업체 미제공
-협력업체 근로자(5개인보호구 미착용
-A”사업장 “B”업체 프레스(5방호장치 해제후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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