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Q&A
가. 신청 및 접수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ㅇ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ㅇ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하는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 ■(예시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예시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4) 제 나이는 만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
|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지? |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➊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
|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득 및 재산
|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
□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및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재산)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예시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기준인 1,956,05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기준인 5,121,080원 ■(예시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으로 1인 가구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기준 4,194,701원 |
□ ➊만30세* 이상, ➋혼인(이혼), ➌미혼부, 미혼모, ➎중위소득 50%(972,406원/월)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청년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ㅇ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원, 원가구 380백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