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참고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 층간소음 대상 포함 | 층간소음 대상 제외 |
|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
□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현행 → 개정안)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9 | 38 → 34 |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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