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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2.12.11|조회수423 목록 댓글 0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참고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대상 포함층간소음 대상 제외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현행 → 개정안)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43 3938 34
최고소음도(Lmax)57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40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12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1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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