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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2.12.29|조회수98 목록 댓글 0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검사종류

검사종류내 용관련 법령
정기검사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자동차관리법 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튜닝검사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기환경보전법 제63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 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2*
사업용 승용자동차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6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6
그 밖의 자동차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6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 사업용 승용 2

 

종합검사

검사 대상적용 차령(車齡)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2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1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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