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 (개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❶중장년(질병, 고립 등),
❷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 120% 이하 | 10% | 20% |
| 120~160% | 20% | 30% |
| 160% 초과 | 100% | 100% |
□ (’23년 규모) 공모를 통해 정한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연 내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하는 등 단계적 확대
□ (추진 일정) ▲사업 제공기반 마련(’23.7~8월),
▲사업 시행(’23.8~9월 중, 지자체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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