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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심질환

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26](특정허혈심장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5|조회수347 목록 댓글 0

[별표26] 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

특정허혈심장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7) 1,2종(일반형, 납입면제형)

판매개시일:2021-07-01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불안정협심증 I20.0
2.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0.1
3. 급성 심근경색증 I21
4. 후속 심근경색증 I22
5.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6.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3
7. 드레슬러증후군 I24.1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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