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뇌질환/심질환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별표 7)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6|조회수249 목록 댓글 0

*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별표 7)

(메리츠화재 약관 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지주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
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
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
니다.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